재벌 분식회계처리 원천 봉쇄/결산때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수정 1992-02-27 00:00
입력 1992-02-27 00:00
재벌기업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결산시 관련계열기업들과의 재무관계를 함께 표시한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 되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악용,상호출자·자금대여·물품거래등 기업상호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특정기업의 경영성과(이익)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재무상태가 좋은 것처럼 위장하는 각종 분식회계처리를 할 수 없게된다.
재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공시및 외부감사 의무화방안」을 마련,이달중 증권거래법시행령및 규칙을 개정해 올4월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재무부는 1단계로 기업회계 기준상 지배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지배회사에 대해 오는 4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의무화 하고 93년부터는 법에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순자산 40억원 이상인 기업(6천1백11개)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 되는 상장지배회사는 약 2백개에 이른다.
이들 상장지배회사는 올해 경영을 결산하는 내년 주총에서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특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순자산 4천억원이상) 소속기업의 경우 전체 소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한 기업집단(재벌)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업집단을 하나의 기업 추미급/연결재무제표란
재무제표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 기업의 경영및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기업의 결산서이며 연결재무제표는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기업집단의 경영및 재무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A기업이 B기업에 10억원을 대여하고 다시 B기업이 A기업에 10억원을 대여했다면 이 기업집단은 개별재무제표상으로는 20억원의 채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결재무제표에는 내부거래가 제거돼 0으로 나타난다.
1992-02-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