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창림 일문일답
수정 1992-02-26 00:00
입력 1992-02-26 00:00
지난 1월 서명한 핵안전협정의 구체적 비준시기를 밝힐 수 있나.
▲오는 4월초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된다.여기서는 북한예산 승인 문제가 다뤄지는데 이와함께 안전협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최고인민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이때 분명히 비준을 한다는 뜻인가.그렇다면 6월 핵사찰이 가능한가.
▲그렇다.IAEA가 협정이 발효되면 최단시일내에 사찰을 하겠다고 하므로 4월에 비준되면 6월부터 북한 핵사찰이 시작될수 있다.
핵안전협정의 구체적인 비준절차는 무엇인가.
▲안전협정은 국가간의 조약과는 달리 비준서 교환이 필요없다.따라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문제가 없다고 승인하면 그것으로 비준은 끝나는 것이며 주석의 서명절차는 불필요하다.
최고인민회의가 안전협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심의한다는 것은 이를 거부할수도 있다는 뜻인가.
▲물론 그런 권한이 있으므로 협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북한의 녕변에는 1백개가 넘는 건물 등 대규모 핵시설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영변은 산간지방의 작은 골짜기다.어떻게 그런 많은 시설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녕변에는 무엇이 있나.
▲영변은 북한 원자력 연구개발 센터가 있는 곳이다.따라서 연구개발을 위해 있어야 할 모든 것이 다 있다.
1992-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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