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전기료 경감조치 연장/건조용은 무기한·냉동용은 9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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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3 00:00
입력 1992-02-23 00:00
◎작년말 만료 시한 조정… 연24억 혜택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을 건조시키는데 사용하는 전력은 앞으로 무기한 전력요금이 가장 싼 농사용 「병」요금이 적용된다.

또 농작물을 저온보관하거나 수산물냉동·제빙 등에 들어가는 전력에 대해서는 오는 96년말까지 농사용 「병」요금이 적용된다.

2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민의 전력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농산물생산자의 농수산물건조 및 농작물의 저온보관,수협이나 어촌계가 단독으로 소유하여 운영하는 제빙공장,농어가의 냉동창고 등의 전력요금을 지난 86년부터 9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요금이 가장 싼 농사용 「병」요금을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적용시한을 96년말까지 연장시켰다.

특히 농수산물을 건조하는데 사용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적용기간을 무기한 연장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이같은 전기요금 혜택을 받은 농어가는 「건조수용」이 3만1천56가구에 경감액이 9억8천6백만원에 이르고 「저온보관」농어가는 5백9가구에 9억7천8백만원,「제빙냉동」농어가는 48가구에 5억1천1백만원 등으로 총3만1천6백13가구에 경감액수는 24억7천5백만원에 달했다.
1992-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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