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육성법/각의,시행령 의결
수정 1992-02-14 00:00
입력 1992-02-14 00:00
이 시행령은 중앙협의회외에 특별시·직할시·도 협의회를 두고 그 밑에 시·군·구협의회와 읍·면·동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기금을 다른 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관리토록 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계약을 맺어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국무회의는 이어 현재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의 설립·변경·폐지인가권을 교육감에게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도 의결했다.
1992-02-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