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직원 「허위감정」 수사/검찰
수정 1992-02-11 00:00
입력 1992-02-11 00:00
서울지검은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가운데 소송당사자나 사설감정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지문·인장 및 필적등의 감정을 해준 사람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진상규명차원의 수사에 나섰다.
「허위감정」주장은 시중의 한 사설감정원 원장인 신모씨 등에 따른 것으로 과학수사연구소의 김모실장등이 사설문서감정원과 소송관계자들의 부탁에 따라 거짓 감정을 해주고 한 건에 5백만원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의 사실여부를 가리기위해 곧 과학수사연구소의 김실장등과 신씨등 사설감정인등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사설감정인들은 현금보관증이나 부동산매매증서등을 합성수지판 또는 동판을 이용해 위조한뒤 이를 진본으로 감정해주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어왔다는 것이다.
사설감정원들은 소송당사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에게 연결시켜준 대가로 사례비의 20%정도를 소개비로 받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은 『지난 9일 모방송에 보도된 그같은 주장은 소송중인 특정사건과 관련,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일부 소송관련인들의 말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992-0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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