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아편 1.4㎏/20억원대 밀수/30대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2-11 00:00
입력 1992-02-11 00:00
서울경찰청 특수대는 10일 이홍번씨(31·전과2범·양천구 신정동 산80)를 마약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중국교포로부터 밀수입한 헤로인 제조원료인 20억원 상당의 생아편 1천4백여g을 지난 1월쯤 경기도 안산에서 다방을 하는 신모씨(45)를 통해 부산과 대구 등에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2-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