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재업등 올 법인세 관리 강화/국세청 신고지침
수정 1992-02-06 00:00
입력 1992-02-06 00:00
국세청은 재벌그룹 계열기업간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자금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고 소비성경비의 변칙회계처리,기업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과 처분,비영리법인의 자산운용등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92년 법인세 신고지도의 기본방향」을 발표,최근 재벌그룹들이 주식등 자본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회사돈을 기업주 개인의 사적 용도로 전용하고 이를 기업의 소비성경비등으로 변칙 회계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오는 3월말 마감되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분부터 이부분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인세신고시 국세청은 비상장 대법인등에 대해서는 이익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적정유보소득)이 총소득의 40%가 넘는 부분에 대해 법인세(세율 25%)가 올해부터 과세되는 점을 감안,이 부분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시멘트,철근 등 지난해 호황을 누린 건설기자재 관련 업종과 오랜기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서도 신고액을 정밀 분석,세액탈루를 방지하기로 했다.
1992-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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