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가명 투서/일체 수사 말라/김 법무,검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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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1 00:00
입력 1992-02-01 00:00
김기춘법무장관은 31일 무기명이거나 가명으로 된 투서와 진정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수사하지 말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김장관은 이날 『최근 검찰이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분위기에 편승해 허위내용의 무기명·가명 투서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신뢰하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검찰은 앞으로 무기명투서는 즉시 공람처리하고 허위사실을 진정한 사람은 철저히 추적해 엄단하라』고 시달했다.
1992-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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