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시설 성실보고가 「사찰열쇠」/핵협정 서명이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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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31 00:00
입력 1992-01-31 00:00
북한이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것은 국제적 의무준수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85년 12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18개월만인 87년 6월까지 핵안전협정에 서명해야만 했다.그러나 6년동안 협정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개발 의혹을 받아왔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협정서명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다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등의 최근 상황변화를 감안할때 핵사찰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기 까지는 앞으로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다.또 그 과정에서 북한은 핵사찰을 지연시킬 소지가 많다.
우선 북한이 이날 서명한 협정문에 대해 국내비준절차를 거쳐 IAEA에 비준서를 제출해야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된다.그러나 IAEA 규정상 비준에 대한 시한설정이 없다.
바로 이 점이 북한이 핵사찰을 지연시킬 수 있는 첫번째「함정」이다.북한의 헌법상(제96조)조약에 대한 비준은 국회(최고인민회의)의 동의도 필요없이 김일성주석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북한은 일단 2월중에는 비준절차를 마쳐 협정을 발효시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북한은 사찰대상이 될 모든 핵물질에 대한 보고서를 협정발효 다음달까지 IAEA에 제출해야 한다.즉 2월중 비준서를 제출하면 3월31일까지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IAEA는 이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사찰(adhocinspection)을 실시한다.그러나 이는 핵물질만을 사찰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핵무기개발 의혹이 있는 녕변 등의 핵시설은 배제된다.
북한은 다시 사찰대상이 될 기존 핵관련 시설에 대한 설계정보를 IAEA에 제출하고 IAEA는 이에대한 확인작업을 펴게 된다.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첫번째 사찰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변등에 대한 사찰은 불가능해 사실상의 사찰은 불가능하다.왜냐하면 이 사찰은 이미 완성,가동중인 핵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이같은 기초적인 신고및 확인절차를 거친뒤 북한은 협정발효후 90일 이내에 핵안전협정에 규정된 사찰절차의 시행방법과 사찰대상및 시설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조약정을 체결해야 한다.이 보조약정은 비준등 별도의 절차없이 실무자들의 서명만으로 즉시 발효된다.
북한은 사찰대상에서 녕변등을 빼고 그들의 의사만으로 대상을 일방적으로 선정할수 있다.이 부분이 실제적인 사찰을 회피할수 있는 두번째 함정이다.
북한이 보조약정을 체결하면 IAEA는 사찰관을 임명,그 명단을 북한에 통보하고 북한은 30일 이내에 사찰관의 입국 수락여부를 IAEA에 회신해야 한다.여기서 북한은 사찰관의 입국을 거부,사찰을 지연시킬수 있는 세번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사찰관 임명에 동의하면 IAEA는 사찰관의 현지 파견 1주일전에 사찰관 파견사실을 통보하게 된다.이같은 복잡한 단계를 거친뒤에야 일반사찰이 가능하다.
북한이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의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경우 북한에 대한 일반사찰은 6월에나 이뤄질수 있다.즉 2월중 비준·발효를 거쳐 5월중 보조약정체결·사찰단 구성을 한뒤 6월중에 사찰이 가능하다는 시간표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 29일 판문점접촉에서 2월중 북측의 녕변및 남측의 군산 미군기지에 대한 동시시범사찰을 하자는 우리측 제의를 거부했다.이는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위해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결국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핵무기개발에 대한 북측의 진의는 끝까지 지켜봐야 파악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정현기자>
1992-01-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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