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플라스틱 포장 규제한다/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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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30 00:00
입력 1992-01-30 00:00
◎6월부터 화장품·선물세트등 대상/30대 재벌엔 「폐기물책임처리제도」 적용

환경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화장품·종합선물세트 등 각종 상품에 분해가 잘 안되는 비닐·플라스틱·스티로폴 등을 포장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키로 했다.

환경처는 29일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장 및 재질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전체쓰레기의 16%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또 30대 계열기업군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전체 산업폐기물 발생량의 10%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체에 위탁,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계열사는 물론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도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책임처리제도」를 마련해 1·4분기안에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급식인구가 50명 이상되는 군부대·학교·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와 대형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별도로 수거,퇴비 또는 사료로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밖에도 오는 93년부터 목포·순천 등 호남지역 5백만 주민의 식수원이 될 주암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개발을 제한하는 등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1992-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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