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국가시험 부정/채점위원이 돈받고 합격시켜
수정 1992-01-18 00:00
입력 1992-01-18 00:00
【창원】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17일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검정자격시험인 미용사 자격시험에서 돈을 받고 응시자를 합격시킨 안명희씨(45·여·미용사·대전시 동구 용전동 194의3)와 유선임씨(42·여·미용사·대전시 서구 도마1동 64의17)등 채점위원 2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응시자로부터 합격부탁을 받고 안씨등에게 돈을 건네준 전수명씨(34·진해시 여좌동 2가 761)등 미용학원장 2명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전씨등을 통해 안씨등에게 돈을 건네주고 미용사 자격시험에 부정합격한 장대임씨(21·여·창원시 소계동 723)등 미용사 5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미용사자격시험 채점위원인 안씨등 2명은 지난해 3월과 지난 90년 6월 창원시중앙동 한백직업훈련원에서 실시된 2급 미용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대전에서 만난 전씨로부터 장씨등의 합격을 부탁받고 2백만원을 건네받아 나눠 가진뒤 시험당일 자신들의 지시로 특정의상을 입고 나온 장씨등에게 높은 점수를 줘 부정합격시킨 혐의다.
1992-0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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