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 1천1백88억원/현대,불복심사 청구/국세청,기각방침 시사
수정 1992-01-16 00:00
입력 1992-01-16 00:00
현대그룹이 심사청구를 포기한 부분은 정몽구 현대정공 회장등 일가 5명에게 부과된 증여및 방위세 60억원 전액과 주식저가양도에 따른 소득및 법인세(방위세 포함)1백13억원등 1백73억원이다.
현대의 불복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청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하며 결정에 다시 불복할 경우 현대측은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현대에 대한 추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15일은 현대가 불복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만기일이다.
1992-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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