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일제검거령/경찰청/두목급 25명등 2백6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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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3 00:00
입력 1992-01-13 00:00
경찰청은 12일 신흥폭력조직과 재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폭력조직의 두목 및 행동대장급 25명 등 조직폭력배 2백60여명을 모두 검거하라고 전국 시도지방 경찰청에 긴급지시했다.

경찰청은 이 지시에서 검거활동과 함께 관내 신흥폭력조직의 계보와 활동내용 등을 소상히 조사하는 한편 소규모 폭력조직과 죄질이 무거운 폭력배 등에 대해서도 활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을 시달했다.



이는 최근 기존 폭력조직의 붕괴를 틈타 신흥조직이 자라나고 출소자 등을 중심으로 기존조직이 되살아나면서 조직폭력 범죄가 늘어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2단계 「범죄와의 전쟁」 중점 추진과제로 취해진 것이다.

지난 9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된 1단계 「범죄와의 전쟁」 기간동안 두목급 조직폭력배 20명과 행동대장급 97명에 대해 수배령이 내려져 이 가운데 행동대장급 8명을 제외한 1백9명이 검거돼 폭력조직이 거의 와해됐었다. 경찰은 또 범죄유발 분위기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활동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오는 2월말까지 전국의 시급 이상 도시지역 파출소 4백14곳 모두에 112순찰차 1대와 운전요원 3명씩을 증강배치하기로 했다.
1992-0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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