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에 농약 뿌려 속성재배/1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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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0 00:00
입력 1992-01-10 00:00
◎5년간 수원백화점 등에 팔아/인체흡수땐 혈압상승등 부작용 커

【수원=김학진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는 9일 인체에 유해한 농약으로 콩나물을 재배,백화점 등에 팔아온 수원시 정자동 67의5 대성식품 대표 김대성(48),수원시 오목천동 36의9 교동식품 대표 강성운(53),안산시 일동 564의15 동광콩나물 대표 유화자씨(34·여) 등 콩나물 재배업자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7년 6월쯤부터 콩나물을 재배,시중에 팔아오면서 인체에 매우 해로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약 톱신엠을 물에 섞어 콩나물에 주는 수법으로 재배해 지난해말까지 하루 평균 1백20㎏을 시중 슈퍼마켓과 시장 등에 팔아 1억5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유씨 등도 같은 수법으로 만든 콩나물을 수원시내 N백화점과 시장 등에 팔아넘겨 1억5천만∼3천만원씩의 이득을 챙겼으며 특히 강씨는 이처럼 농약성분이 포함돼 있는 콩나물을 무공해 식품이라고 선전해 시중에 팔아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판매한 콩나물에서 검출된 톱신엠은 보통독성 1급에 해당하는농약으로 인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동공축소,의식혼탁,협압상승,폐수종 등의 중상을 보이며 1회 투입량이 50ppm이 넘으면 치사율이 50%를 넘는 독성 농약이어서 식용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구속자는.

▲김대성 ▲강성운 ▲유화자 ▲최홍기(49·용인군 용인읍 마평리 663 형제식품) ▲신옥현(64·수원시 영화동 580의6 신원식품) ▲임태근(52·광명시 광명7동 312의7 풍년식품) ▲신봉학(40·시흥시 수암동 422의2 안산신두채) ▲김주섭(35·수원시 천천동 428 삼주식품) ▲이준수(42·수원시 고색동 394의15 형제식품) ▲문영수(37·평택시 용두동 335의1 기린식품)
1992-0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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