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원산지 표시 대폭 확대/포도·참깨등 2백4개 품목 추가
수정 1992-01-08 00:00
입력 1992-01-08 00:00
지난 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가 오는 4월1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상공부는 국제상품 분류기준인 HS4단위 기준으로 3백26개 품목인 원산지표시제도 대상품목에 2백4개 품목을 추가,모두 5백30개 품목으로 늘려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HS10단위(총 1만2백74개품목)로 따지면 수입품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현 3천1백80개에서 5천6백19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농림축수산물이 7개에서 78개로,화학제품류는 83개에서 1백4개로,섬유류 71개에서 77개로,철강금속류 42개에서 48개로,전자·전기·기계류는 78개에서 1백74개로 각각 늘어난다.새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포도·참깨·인삼·천연꿀·소의 뼈·커피·당면·양탄자류·내화벽돌·공업용 지방산등이다.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그 제품의 부가가치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보며 부가가치의 비중이 35%를 넘는 국가가 2개국이 넘으면 주요 부품이나 가공공정에 의해 원산지를 정하게 돼 있다.
1992-0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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