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군 고문치사 은폐 강민창피고/무죄판결 대법원서 파기
수정 1991-12-28 00:00
입력 1991-12-28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조작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58)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사건 상고심에서 직무유기부분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범인도피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처원(64·전 치안본부5차장)·유정방(54·전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장)·박원택씨(52·전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 2계장)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피고인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1-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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