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공·판금·배관등 특정 정부허가사업/기능장에게만 허가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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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6 00:00
입력 1991-12-26 00:00
◎일반업체 취업땐 승급·승진때 가산점/창업자금대출 범위도 확대/노동부,기능인 우대 강화방안 마련

앞으로 기계가공·배관·판금등 특정기술을 필요로하는 정부허가사업의 인·허가는 기능장자격소지자만 받을수 있게된다.

또 기능장자격소지자는 일반기업체의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최소한 과장또는 계장급이상의 직위로 우대받을 수 있게된다.

노동부는 25일 기능인력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산업기술부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기능인우대정책을 기능장자격소지자와 기능사자격소지자(1,2급)로 이원화해 기능인우대방안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마련한 기능인우대강화안에 따르면 정부허가가 필요한 특정분야의 사업허가는 기능장자격소지자에게만 주어 생산활동의 질적수준향상을 도모키로 하는 한편 기능계자격시험위원이나 각종 기능경기대회의 심사위원도 이들이 맡을 수 있도록해 명실상부한 명장(명장)대우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또 일반기업체에서도 기능장자격소지자의 처우와 관련,승진·승급등의 인사때 가산점을별도로 부과하는 우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계법상 기능장의 경우 창업자금대출의 우대범위를 확대하고 방화관리자선임,수출검사기관검사원자격규정 등에서 우대하도록 돼있는 것을 관계부처와의 실무검토를 거쳐 정부가 선발·채용하는 기타 관련 직종에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장기근속기능인우대방안과 관련,10년이상 장기근속 기능인의 경우 근무연한에 따라 연간 1%씩의 연금을 가산토록하고 퇴직후에도 직장의료보험조합 혜택을 계속해 받을수 있도록하는 등 이미 부처간 협의를 거친 주요내용은 내년초 입법예고를 거쳐 조기에 실시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안은 기능인력의 공급확대를 꾀하고 장기적으로 최고급기능인력인 기능장의 양산을 유도해 부문별 불균형 양산을 보이고 있는 산업기반을 강화해 나가기위한 것이다.

올12월 현재 기능장수는 24개종목의 5백45명으로 우리의 산업능력에 비해 절대부족한 실정이다.
1991-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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