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박 부과관세/분할납부 허용키로/오늘 신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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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6 00:00
입력 1991-12-26 00:00
정부는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선박을 관세분할납부대상품목으로 지정,수입선박에 대한 관세를 6개월 단위로 최장 5년간 나누어 낼수 있도록 했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선박의 관세율은 수입가격의 2.5%밖에 안되지만 척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관세액이 커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해운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 분할납부를 26일이후 수입신고분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운산업에 대한 자금지원효과는 연간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내년도의 선박수입 계획량은 총 8억달러이며 이에 대한 관세액은 1백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1991-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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