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사기분양/조춘자씨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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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4 00:00
입력 1991-12-24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23일 조합주택사기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춘자피고인(42·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사기)를 적용,징역12년을 선고했다.

이창국피고인(전서울시경정보과경위)에게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되는등 관련피고인 5명에게 징역1년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3∼2년과 추징금 1천4백만∼3백만원이 선고됐다.
1991-12-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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