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 암장 6명/4년∼7년 선고/3명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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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2 00:00
입력 1991-12-22 00:00
【대전=최용규기자】 대전지법 형사 합의 2부(부장판사 장용국)는 21일 오대양직원 상해치사 암매장사건 선고공판에서 구속기소된 김도현(38),문윤중(37),한호재피고인(38)등 3명에게 상해치사죄 및 사체 은닉죄를 적용,징역 7년씩을,이세윤피고인(45)에게는 징역 5년,오민철(33),김섭규피고인(31)등 2명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 4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소된 이인희피고인(27·여)과 불구속 기소된 이복희피고인(30·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심해련 피고인(25·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1-1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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