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김진수씨/항소심서 4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2/21/19911221019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2-21 00:00 입력 1991-12-21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로맹」편집위원 김진주피고인(35·여)에게 징역4년에 자격정지4년을 선고했다. 1991-12-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