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보험료 인하 추진/요율 하한선 철폐/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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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9 00:00
입력 1991-12-19 00:00
◎적자조합 74곳 내년부터 헤택

내년부터 직장인들이 내는 직장의료보험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18일 현행 월급여의 3∼8%사이에서 자율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직장의보 보험요율 하한선을 없애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의료보험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국 1백54개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운데 현재 절반에 달하는 74개 조합의 보험료수입금이 실제 의료비지출액 보다 최고 4배에 달하고 있어 이를 봉급생활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보험요율 하한선의 철폐는 우선 흑자조합 가운데 의료비지출을 빼고 남은 누적적립금이 최근 3년동안 의료비지출의 연평균액 보다 많은 조합(적립률 1백%이상)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1991-1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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