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아파트 특별분양 미끼/백여명에 2억대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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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7 00:00
입력 1991-12-17 00:00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88년 4월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세입자대책추진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부천 중동신시가지아파트 신축계획이 발표되자 김모씨(46·부천시 남구 심곡동)등 1백여명에게 자신이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신축아파트 물량의 20%에 대한 분양권을 따놓았다고 속인뒤 이들로부터 특별분양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1인당 3백만∼1천2백만원씩 모두 2억6천7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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