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조·정태수씨/상고포기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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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5 00:00
입력 1991-12-15 00:00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53)이 상고 만기일인 12일 상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찰도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전 한보그룹 회장(68)도 상고를 하지않아 형이 확정됐다.
1991-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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