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 대기업이 “단골”/대부분 단속때마다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2-12 00:00
입력 1991-12-12 00:00
◎현대시멘트등 5백83곳 고발·폐쇄/환경처,10∼11월

대기업들이 여전히 폐수등의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등 환경오염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공해배출단속때마다 적발되는등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강구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처는 11일 지난 10,11월 두달동안 대기·수질·산업폐기물등 공해배출업소 5천1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이 가운데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무허가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현대시멘트 현대석유화학 호남정유 쌍용정유 기아자동차 삼성종합화학 대우조선 포철등 5백83개 위반업소를 적발,3백16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폐쇄명령,조업정지등을,나머지는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식회사 현대시멘트는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았고 배출 오염물질의 측정수치를 허위로 기록해온 것으로 드러나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고발당했다.

또 호남정유와 쌍용정유는 허용기준치를 넘는 먼지를 배출하거나 무허가로 윤활유 교환시설등을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돼 사용금지명령과 아울러 고발조치됐다.

충남 서산군 대산면 석유화학단지에 들어서 현재 시험가동중인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단속에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과 매연을 배출해오다 적발돼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지난 89년과 90년에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준치를 넘는 먼지를 배출,모두 3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받은바 있는 포철은 기준치(5㎎/㎥)를 훨씬 웃도는 8.2㎎/㎥의 불화수소(HF)를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1991-12-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