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관련 남북선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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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2 00:00
입력 1991-12-12 00:00
◎남 「비핵화 공동선언」/제조·보유·사용금지… 상호사찰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땅에서 화학·생물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각기 자기측 지역내에 존재하는 모든 핵관련시설과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받을 것을 수락하면서 기존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①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아니한다.

②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③남과 북은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④남과 북은 쌍방이 보유하는 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는 별도로 상기 조항들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모든 군사시설과민간시설 그리고 물질과 장소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며 사찰의 대상은 상대측에서 선정한다.

⑤남과 북은 4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쌍방이 합의하는 별도의 기구에서 협의 결정한다.

◎북 「비핵지대화선언」/생산·반입·핵우산 협약체결 금지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아세아와 세계의 안전에 이바지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북과 남은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는다.

제2조=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령내에서 핵무기의 배비를 금지하며 핵무기를 적재했거나 적재했을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들의 령공 또는 령해 통과,착륙및 기항을 금지한다.

제3조=북과 남은 자기 지역에 핵무기의 전개,저장을 허용하거나 「핵우산」의 제공을 받는 그 어떤 협약도 다른나라와 체결하지 않는다.

제4조=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령내에서 핵무기와 핵장비가 동원되거나 핵전쟁을 가상한 일체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

제5조=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기지를 철폐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6조=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의 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국제조약상 요구에 기초한 핵동시사찰의무를 리행하며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내외에 공포한다.

제7조=북과 남은 미국과 조선반도주변의 핵무기소유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핵위협을 하지 않으며 조선반도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할데 대한 대외적조치를 취한다.

제8조=북과 남은 이 선언의 리행을 위한 공동기구를 선언발표후 빠른 시일안에 내온다.

제9조=이 선언은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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