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살인 질주/20대에 사형선고
수정 1991-11-30 00:00
입력 1991-11-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으로 사회를 원망한 나머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참작이 되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어린학생들을 향해 차량을 질주해 살인을 저지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중죄에 해당된다』고 극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1991-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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