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등 소비성경비 과다지출/30여개 업체·개인 세무조사
수정 1991-11-27 00:00
입력 1991-11-27 00:00
국세청은 접대비·기밀비·해외여행비등 기업의 소비성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거나 이를 변칙처리한 30여개 기업및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과소비와 호화사치풍조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 지방국세청별로 소비성경비 과다지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기업주나 임원의 개인적 지출을 회사경비로 계상했는지 여부 ▲용도 불명의 불건전 지출을 증빙자료없이 기업경비로 처리한 경우 ▲손비처리 범위를 초과한 금액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인세 신고의 서면분석결과 소비성 경비의 지출이 많은데도 전체 접대비중 신용카드결제율이 낮은 기업,신고소득에 비해 차량유지비와 광고비등이 높게 나타난 개인사업자들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12월초까지 마무리,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1991-11-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