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외교부 「핵협정 서명」 수용성명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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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7 00:00
입력 1991-11-27 00:00
북한이 25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시작되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새로운 태도 표명이라고 관계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위한 국제적 외교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군사제재조치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남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동시사찰 ▲북한에 대한 핵위협제거 문제를 협의할 미·북협상 ▲비핵지대화 실현을 위한 남북협상등 4개항을 제시했다.
이같은 북한측 주장은 기존의 북한측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그러나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일·중·소·EC 국가등이 대북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으며 군사적 제재조치등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의 불가피성과 긴박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측은 이번 성명을 통해 핵안전협정 체결의 명분을 찾으려 노력한 흔적이 성명의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부시미대통령의 해외주둔 전술핵무기 폐기선언과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또 북한측은 한미 양국이 이같은 입장을 일찍 밝혔더라면 핵문제가 오늘처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는 노대통령과 부시미대통령의 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가 시작되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에 따라 남한내 핵부재가 발표되기만 하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이와관련,남북 쌍방은 그동안 4차례의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통해 상당한 「접근」을 가져온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우리의 핵부재 발표와 북한의 협정서명은 거의 동시에 이뤄질 조짐이며 그 시기는 연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은 협정체결의 대전제로 내세웠던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 완료」를 「철수 시작」으로 완화했다.이밖에 내세운 남북한 핵시설에 대한 동시사찰등 3개항도 협정서명의 전제조건이라기 보다는 사후 해결할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동시사찰 대상도 핵무기가 아닌 핵시설이라고 밝혔다.한국은 지난 7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서명이후 IAEA로부터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오고 있으며 이제 북한이 협정 서명만 하면 남북한 핵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핵안전협정 서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과 구실을 충분히 찾았다고 볼 수 있다.이종구국방장관이 25일 국회 답변에서 핵시설및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을 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북한측의 입장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가중되는 국제적 압력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위해 「버티기」를 완화한다는 제스처를 보인뒤 「시간끌기」로 핵무기개발을 계속할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북한의 성명에 대해 일단 정면 대응하는 외무부 성명을 발표하기로 한것도 이같은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경우에서도 체험했듯이 IAEA 차원에서는 협정 서명국이더라도 강제사찰을 할 수도,핵무기개발을 저지할 강제수단도 없다.또 협정에 서명한 뒤에도 국내비준 절차등을 이유로 실제사찰을 받는 것은 연기할 수 있는 IAEA 절차상의 약점이 있다.실제로 현재 협정서명국이면서도 비준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40여개국에 이른다.비준절차를 끝냈을 경우에도 IAEA가 파견하는 사찰단을 거부하는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시간끌기를 할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북한이 협정체결에 서명함은 물론 핵무기개발을 명백히 포기하지 않는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박정현기자>
1991-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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