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특례보충역 대상 확대/노동부
수정 1991-11-18 00:00
입력 1991-11-18 00:00
노동부는 17일 기능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방위소집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기업체의 직업훈련을 거쳐 기능사보(보)이상의 자격만 갖추면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군보충역자원 산업체 활용대책 시행지침」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군방위소집 대상자 대부분이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능을 익혀 산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가 국방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만든 이 시행지침은 또 방위소집대상자가 국가기술자격을 따기 위해 특례업체에서 받는 1년이내의 직업훈련기간과 군사교육기간을 모두 특례업체 의무종사기간(5년)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그러나 노동부는 3천1백52개 특례업체가 이들에 대해 실시하는 직업훈련 기간을 3개월∼1년이내로 정하고 훈련방법·직종·기간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특례업체가 방위소집대상자를 직접 모집하는 경우말고도 ▲특례보충역을 원하는 방위소집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례업체와 근로계약을 직접 맺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취업알선을 받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구인전산망 등록을 이용하는 경우등도 모두 특례보충역으로 허용키로 했다.
1991-1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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