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고속도/새달부터 통행 제한/경인고속도/통행요금 차등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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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7 00:00
입력 1991-11-17 00:00
◎당정 협의 거쳐 내주초 최종 결정

정부는 16일 경인·경수고속도로 통행 제한방침과 관련,교통·내무·건설·상공부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갖고 경수고속도로는 오는 12월1일부터 통행을 제한하고 경인고속도로는 통행제한 대신 통행료 차등 징수를 실시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수고속도로는 서울 한남대교에서 수원까지의 인터체인지 통행을 제한하되 판교인터체인지는 개방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인고속도로의 경우는 탑승객 2인이하 승용차에 대해서 통행을 제한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현재 7백원인 승용차 통행료를 3천원선으로 대폭 올리고 하오10시부터 다음날 상오7시까지의 야간에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차등요금방안을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다음주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의 최종방안을 정리한뒤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1991-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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