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채용 의무화/「고용법」 회기내 처리/민자 방침
수정 1991-11-12 00:00
입력 1991-11-12 00:00
나웅배 민자당정책위의장은 11일 『당초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키 위해 제정키로 했었으나 적용대상을 55세이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1991-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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