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세차익 챙긴/「광화문 곰」 벌금형
수정 1991-11-07 00:00
입력 1991-11-07 00:00
증권가의 큰손으로 「광화문 곰」으로 불리기도 하는 고씨는 지난 2월25일부터 3월15일까지 16일동안 수서사건으로 한보철강의 주가가 급락하자 대신·신한·쌍용증권등 5개증권사를 통해 상한가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한주에 5천8백∼7천9백80원씩 한보철강주식 80여만주를 매입한뒤 일반투자가들이 매수에 가담해 시세가 오르자 전량을 매각,6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1-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