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세차익 챙긴/「광화문 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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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7 00:00
입력 1991-11-07 00:00
서울지검 형사4부 김종수검사는 6일 지난 8월 증권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고성일씨(68·경동흥업회장)를 증권거래법위반(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혐의로 벌금 2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증권가의 큰손으로 「광화문 곰」으로 불리기도 하는 고씨는 지난 2월25일부터 3월15일까지 16일동안 수서사건으로 한보철강의 주가가 급락하자 대신·신한·쌍용증권등 5개증권사를 통해 상한가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한주에 5천8백∼7천9백80원씩 한보철강주식 80여만주를 매입한뒤 일반투자가들이 매수에 가담해 시세가 오르자 전량을 매각,6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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