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상제 타당하다(사설)
수정 1991-11-05 00:00
입력 1991-11-05 00:00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전에 일부 법조계에서 이 법안의 경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한마디로 채권강제보상은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일부 법조계의 의견이었다.헌법 제23조3항의 경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부재지주의 토지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를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이냐 아니냐에 쟁점이 있다.이른바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한 논의는 비단 이번 뿐이 아니고 지난 89년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토지초과이득세법등이 입법될 때도 제기된바 있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위헌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헌법이나 민법등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제약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토지공개념관련 3개법의 입법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이번 쟁점은 「정당한 보상」여부로 그 논의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채권보상이 정당한 보상이냐 아니냐는 자구적 해석이전에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그것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불재지주의 땅은 그 어휘에서 풍기는 바와 같은 투기적 목적 또는 투기적 개연성이다.투기적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는 본원적 문제가 먼저 논의된 다음 자구적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논의의 초점을 좁혀서도 채권발행이 정당한 보상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우리는 갖고 있다.왜냐하면 토지보상채권의 발행금리와 양도세 감면율등을 감안하면 이 채권의 보상이 현재의 채권수익률과 맞먹는다.양도세를 80%에서 1백%(5년이상)까지 대폭 면제해 주고 채권금리도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 이상을 지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보상이라면 적정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거시적 측면에서 본 투기의 억제와 미시적 측면에서 본 보상의 적정성등 두가지 측면에서 볼때 채권보상은 시행되어야 한다.더구나 정부는 상속받은 농지등 객관적으로 투기적 소유가 아닌 것으로 입증된 땅은 채권보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채권보상이 투기적소지가 있는 땅에 국한되고 채권발행조건도 일정금액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위헌시비는 공허한 논리로 보인다.국회는 이 법률안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점등을 감안,이번 회기내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1991-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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