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세」 신설/기술개발은 설립,과기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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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2 00:00
입력 1991-11-02 00:00
◎과기자문회의,노 대통령에 건의

노태우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김성진)를 주재,과학기술선진권 진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대책과 원자력행정업무조정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건의된 사항들은 경제기획원장관을 중심으로 관계장관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연말로 예정된 「기술드라이브」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현실하에 해외기술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전파하는 과학기술정보의 종합적 관리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문회의가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연구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향후 10년간 과학기술 투자수요 1백54조원을 조달키 위해 목적세인 과학기술세를 신설하고 민간기업에 대해 과감한 조세·금융지원등 투자유인시책을 펼것등을 내용으로 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건의」를 마련,노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2천1년까지 GNP대비 5% 수준의 과학기술투자를 실현시키기위해서는 정부및 민간분야에 획기적인 투자동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분야에서 과학기술세 신설,과학기술 특별회계제도의 도입및 연구개발기금 설치운영,과학기술예산담당관제의 신설과 과학기술 예산과목의 독립설정등을 건의하는 한편 현재 일반기업체보다 기술개발투자가 적은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해 매출액대비 일정률을 연구개발투자에 배분토록 의무화할것을 제안했다.



또 민간부문 투자유인책으로는 현재 세제지원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되고 있는 「최저한세」제도에서 기술개발투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고 금융지원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으로서 「기술개발은행」을 신설토록 하는 한편 정부구매제도에 있어 국산신기술제품 구매의무화,현재 5개품목에 한정돼 있는 기술집약제품 「종합낙찰제대상품목」확대,기술위주 정부감사제도등의 채택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국가에너지자립의 핵심사업이자 2천년대 유망수출업종으로 육성중인 원자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2조원의 연구개발비용을 조성하되 원자력산업체가 매출액의 3%이상을 기술개발충당금으로 예산에 계상할수 있도록 한전법등 관련법규를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1991-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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