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역 「전동차 추돌」 사고 원인/“자동정지장치 결함”
수정 1991-11-01 00:00
입력 1991-11-01 00:00
열차자동정지장치는 전동차 밑부분에 있는 전기장치인 「차상자」(차상자)와 선로위에 설치된 「지상자」(지상자)가 서로 감응작용을 일으켜 열차가 다른 열차나 플랫폼에 접근할때 자동적으로 점차 속력을 떨어뜨리는 장치로 올해초 서울∼인천간 3복선 공사를 위해 선로위의 「지상자」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고를 낸 전동차기관사 천정웅씨(48)는 경찰에서 『개봉역에서 3백8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적색경고신호등을 보았으나 평소대로 자동정지장치가 작동할 것으로 믿고 수동조작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상부로부터 고장사실을 무전통보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그러나 기관사들이 평소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들을 신속히 실어 나르기 위해 자동정지장치를 수동으로 바꾸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는 철도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사고가 기계고장이 아닌 천씨의 잘못으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천씨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1991-1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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