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매자교수도 구속/이대 입시부정/2명에 2천5백만원 받아
수정 1991-10-30 00:00
입력 1991-10-30 00:00
김교수는 91학년도 입시때 수험생 학부모 2명으로부터 실기시험 채점과 관련,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홍정희(58·발레) 육완순교수(59·현대무용)및 학부모 고정애(42) 변정선씨(53)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그러나 김교수에게 돈을 준 학부모 2명은 액수가 크지 않은 점등을 들어 입건만 했다.
김교수는 지난해 11월말쯤 이모양(18)의 어머니로부터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구속된 육교수에게 1천만원을 주었던 학부모로부터 5백만원짜리 수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구속된 육교수가 학부모 김모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짜리 수표를 추적하다 김씨 이름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은행에서 발행된 5백만원짜리 수표 1장이 김교수가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짓고 있는 지상7층·지하3층의 「창무예술관」의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이건물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입금구좌를 역추적,다른 학부모가 부산의 한 은행에서 발행받은 1천만원짜리 수표 2장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9일 새벽 김교수와 학부모를 불러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
1991-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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