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사설)
수정 1991-10-23 00:00
입력 1991-10-23 00:00
비록 이번 예대상계가 중소기업의 자금란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조치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변칙적인 금융관행은 이 기회를 계기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김리자유화를 주축으로 한 금융의 개방화 추세속에서 우리 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과 경쟁에서 견디어 내려면 지금부터 불건전한 금융관행의 시정은 물론이고 서비스개선등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시각을 좁혀 정부가 예대상계를 통해서 약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것도 참으로 시의에 부합되는 조치이다.중소기업의 자금란이 심각하다는 것은 그동안 널리 알려진 일이다.중견 중소기업이자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한 유망 중소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이 올들어 자금란에 허덕이다 불도를 내고 도산하는 비운을 맞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말 현재 휴·폐업을 한 중소기업체가 3백50개사에 이르고 매각을 의뢰하고 있는 회사도 1백여사에 이르고 있다.자금난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제조업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예컨대 초석이나 다름이 없고 우리나라 고용의 66%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이 격증할게 분명하다.
그래서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그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번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선별금융이 요구된다.물론 정책당국 역시 경쟁력이 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번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정부방침을 각 금융기관이 철저히 숙지하여 이번 조치가 정책구호로 끝나지 않게끔 해야한다.
각 금융기관은 먼저 예대상계를 1백% 이행하고 유망중소기업을 엄선하여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금융기관은 대출꺾기를 비롯,채권과 CD매입 강요,사모사채 인수시 개발신탁등 강요 뿐이 아니라 외환과 관련된 외환꺾기와 환율꺾기등 모든 불건전 금융관행을 스스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이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김융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란을 덜어줄 수 있는 별도의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줄로 안다.최근 대기업들이 수급기업으로부터 부품과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6개월짜리 어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3개월이상 짜리 어음을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일인데도 장기어음으로 대금을 지급,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성고에 의해 중소기업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관계당국은 이같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악화시키는 일들을 일률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하기를 촉구한다.
1991-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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