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굿 16차례 벌여 6천여만원 가로채/50대 무당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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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5 00:00
입력 1991-10-15 00:00
서울 강동경찰서는 14일 김추자씨(51·무당·강동구 성내동 413)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초 좋아하는 유부남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모씨(29·회사원)에게 『정성을 들이면 5개월 이내에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속여 1백30만원을 받고 굿을 해주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6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1-10-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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