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등/회기내 처리키로/당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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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1 00:00
입력 1991-10-11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상오 서울 여의도 맨해턴호텔에서 체육관련당정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청소년기본법과 경정·경륜법등 2개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을 제정,앞으로 10년간 2조4천억원의 청소년육성자금을 마련하되 이 가운데 1조1천억원은 민자를 유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청소년기본법은 민자유치 방안의 일환으로 비영리단체로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회의는 이밖에 올림픽 조정경기장및 사이클경기장을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놀이마당과 사교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경정·경륜법을 제정,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1991-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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