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자동화기기/관세율 대폭 인하/백92품목 5.2%로
수정 1991-10-10 00:00
입력 1991-10-10 00:00
주요 관세감면 대상 품목은 ▲기초산업분야의 유리용해로·분쇄기▲기계산업분야의 레이저각인기·전기마이크로미터 ▲전자·전기산업분야의 연마기·계선기 ▲생활용품 산업분야의 로터리나염기 ▲광업분야의 와이어커팅기·연삭기등으로 올해 수입예상액은 7억달러이며 10일이후 수입신고분부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1-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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