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사기자 7명 해임/수원대/“규정된 학점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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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5 00:00
입력 1991-10-05 00:00
◎대학정상화 권장사항 첫 적용

수원대(총장 이종욱)가 학보사(주간 이종건교수)기자 8명 가운데 학보총무부장 전윤희양(22·불문과3년)과 수습기자6명등 모두 7명을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강제 해임시킨 사실이 4일 밝혀졌다.

대학측이 이같은 사유로 학보사기자를 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수원대는 최근 단과대교수로 구성된 「수원대학보운영위원회」를 열고 『학보사 기자는 평균학점이 3·5점이상되어야 한다』는 학교내규에 따라 지난학기 3·5학점이상을 얻지 못한 전양등을 강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보의 제작이 중단되자 학생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학보사기자에 대한 강제 해임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4일 각 대학에 서한을 보내 『학보·교지등은 비록 학생언론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지도교수 또는 심사기구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장한바 있다.
1991-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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