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법 독립제정/정부/「전통식품 명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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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2 00:00
입력 1991-10-02 00:00
정부는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가 농산물가공산업에 참여할 경우 이에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전통식품 명인제도」를 도입,서구식품에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공업표준규격(KS)표시에 포함된 농산물 가공식품을 떼내어 별도의 관계법을 만들고 독립된 표준규격인 가칭 KFS(한국식품규격)을 제정하는 한편 원산지표시제도를 실시,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돼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991-10-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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