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접견 거부당한 변호사에 “국가서 위자료 지급” 판결
수정 1991-09-25 00:00
입력 1991-09-25 00:00
서울민사지법 이재철판사는 24일 경찰로부터 피의자와의 접견을 거부당한 김한주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변호사에게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돼 있음에도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피의자와의 접견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이로인해 원고가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지난 4월10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박형기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뒤 같은달 11일 박씨를 구속한 치안본부대공2부에 찾아가 변호인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어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거부당하자 이 소송과 함께 서울형사지법에 변호인 접견불허처분 취소청구준항고를 내 같은달 16일 법원으로부터 취소결정을 받았었다.
1991-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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