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폐기물」 처리실태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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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1 00:00
입력 1991-09-21 00:00
◎11개업체 고철·슬러그 관리상황 집중 점검/두번이상 적발되면 고발·조업정지/오염방지시설 적정여부도 조사/환경처

환경처는 20일 최근 일부 철강업체들이 불법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등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보철강·동국제강등 전국11개 철강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폐기물처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주로 부산과 인천등 항만에 밀집돼 있는 철강업체들이 폐기물을 몰래 버리거나 불법매립·야적하고 여러차례 적발에도 불구 이같은 사실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환경오염을 미리 막기위한 것이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조사는 11개철강업체의 분진,고철및 슬러그의 관리상태,오염방지시설의 적정여부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동국제강을 비롯,한보철강 한국철강 포항제철 인천제철 삼미특수강 대한제강 한국중공업 연합철강 동일제강 등이며 필요에따라 대규모 철강취급업소에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번 조사에서 같은 사안으로 두번이상 적발될 경우 위법사실이경미하더라도 모두 고발하거나 조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환경처가 지난 7·8월중 산업폐기물배출·처리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71개 업체 대부분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여전히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동국제강은 지난 89년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당국에 첫고발된 이후 비산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제조시설확장에 따라 방지시설을 늘리지 않는등 지금까지 고발 3차례,개선명령 4차례씩을 각각 받았다는 것이다.

동국제강은 특히 지난 7월에도 고철및 슬러그를 야적,방치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의 용량을 지적한대로 늘리지 않아 각각 개선명령과 함께 고발됐다.



한보철강은 지난 89년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당국에 고발된 뒤 비산먼지를 관리하지 않는등 지금까지 5차례나 고발 또는 개선명령조치를 받았다.

또 한국철강 창원·마산공장등도 지난89년이후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각각 5,6차례씩의 고발 또는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쌍용중공업도 분진이나주물모래등을 야적,방치해 최근 시정지시와 함께 고발됐다.
1991-09-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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