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30대 4명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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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8 00:00
입력 1991-09-18 00:00
서울경찰청 특수대는 17일 신문보급소 총무 김순철씨(34·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608의2)와 운전사 박석원씨(23·법원리 87)등 4명을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네 선후배사이인 이들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땅꾼」김덕대씨(28)가 파주군 법원읍 갈골리 도로변에서 캐말린 야생대마를 지난5일 하오 0시쯤 박씨집에 모여 나눠 피우는등 지금까지 3∼4차례에 걸쳐 파주군의 기지촌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있다.
1991-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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