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해직기자/해고 무효소송 승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9/13/19910913018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9-13 00:00 입력 1991-09-13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10일 지난89년 해직된 경향신문 이성수기자(40)등 전임노조간부 5명이 회사측을 상대로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의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1-09-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