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기술대학」 생긴다/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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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2 00:00
입력 1991-09-02 00:00
◎산업체 인력난 덜게 「설립법안」 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1일 산업기술 인력의 확보를 위해 대학의 미진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술교육기관인 기술전문학교,산업체 부설 기술대학,기술대학,기술대학원을 설립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교육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한 산업기술교육법은 최근 산업계가 겪고 있는 기술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교육제도와는 별도의 기술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 상공부가 시안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는 이 법안은 산업인력의 양성을 위해 산업체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기술대학,산업체부설기술대학,기술전문학교등 3개종류의 기술학교를 설립할수 있도록 하되 기술대학과 기술전문학교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산업체부설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기존의 대학과는 달리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를 채택,기술대학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해서는 4년제대학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전문학사 또는 기술학사학위를 수여토록 하고 있다.

기술대학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하되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험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기술학교는 산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사업과 산업체로 부터의 연구용역수탁사업및 지적소유권등에 관한 기술이전사업등을 수행하여 학교재정상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기술교육전문가와 상공부장관이 추천하는 산업계대표,그리고 각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산업기술교육위원회를 상공부 산하에 설치,산업기술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기술학교의 설립및 폐지등 인가사항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1991-09-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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