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전 의원/소 취하,풀려나/간통혐의 피소 관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8-27 00:00
입력 1991-08-27 00:00
지난 23일 간통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신민당 최고위원 이용희전의원(60)과 윤모씨(42·여)가 26일 윤씨의 남편 이모씨(43·봉제업)의 고소취하로 풀려났다.

이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TV에서 엄마의 얼굴을 본뒤 울며 하소연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아내가 마음을 돌려주기만 바랄뿐 위자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전의원은 지난 23일 당원인 윤씨와 지난 89년4월부터 4차례에 걸쳐 호텔과 윤씨의 집등에서 정을 통해온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구속됐었다.
1991-08-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