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전기등 수급차질 심할땐/「에너지 사용제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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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5 00:00
입력 1991-08-25 00:00
◎전력 많이드는 공산품 판금도 가능/대형건물 신축할땐 「계획」 사전심의/동자부 입법예고

앞으로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공사업을 하거나 민간이 건물·공장등을 지을 경우에는 사전에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동자부장관에게 제출,심의를 받아야 한다.정부는 심의 결과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나 시정권고를 내리게 된다.

또 에너지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동자부는 ▲사용에너지의 전환 및 지정 ▲자동차의 제한운행 ▲공중접객업소의 에너지 사용제한등 에너지사용에 관한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게된다.

가전제품·자동차·조명용품·보일러등 에너지사용 기자재에 대해 최저효율과 목표효율을 제정,최저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수있고 효율의 우수성에 따라 별 또는 태극마크등으로 등급을 표시,소비자들이 기기의 효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동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밖에현재 전기사업법과 건축법등 여러가지 법률에 나뉘어있는 건물에 대한 에너지관리기준을 이 법으로 통합해서 강화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의 냉·난방 온도도 고시하도록 했다.많은 자본과 위험성이 따르는 절약사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기업에 금융 및 세제상 지원을 할수있도록 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그 활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산하기관 또는 별도기구를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구로 지정하거나 새로 설립키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걸프전쟁등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 ▲백열등의 사용 금지 ▲네온사인의 사용시간 제한 ▲적정 실내온도 유지 의무화 ▲자동차의 운행 제한등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승용차 짝·홀수제 운행등은 행정지도를 실시해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할수 없었다.
1991-08-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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